무자격 치과의사가 치과병원 개업한 사례 | 의료기기 투자 | 의료법 위반 2013노293
전주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노29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 사건 2013노293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나. 의료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 A 2.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차상우, 서민주(각 기소), 유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X(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2. 27. 선고 2012고단2569,20]2고 단2704(병합), 2012고정75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6. 28.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3.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T, C,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치과의원을 개설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