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안전율 | 앵커를 포함한 전체 구조계 | 흙막이 벽체의 지지력, 터파기 밑면의 안정, 배면지반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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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의 안전율 앵커로 보강된 구조물의 안정해석에 작용하는 앵커의 극한인발력에 대한 안전은 가설 앵커의 경우 1.5, 영구앵커의 경우 2.5로 정한다. 앵커로 보강된 구조물의 안정해석에 적용하는 앵커의 극한인발력에 대한 안전율 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5> 앵커로 보강된 구조물의 안정해석에 적용하는 안전율(Fs) 앵커의 종류 공용기간 극한인발력에 대한 안전을 가설앵커 2년 미만 1.5 영구앵커 평상시 2년 이상 2.5 지진시 2년 이상 1.5-2.0  앵커를 포함한 전체 구조계 앵커를 설계할 때에는 앵커를 포함한 전체 구조계의 안정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가. 깊은 굴착의 흙막이 흙막이 벽제의 안정에 관한 검토는 다음과 같다. 1) 흙막이 벽체의 지지력 흙막이 벽체의 지지력 검토는 흙막이 벽체의 자중, 재하중 및 앵커의 수직 분력에 대하여 실시하며, 흙막이 벽체의 근입깊이부가 충분한 지지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흙막이 앵커는 하향방향으로 타설되므로 수직성분에 대한 긴장력의 지지력이 부족하면 흙막이 벽체는 침하하여 앵커의 긴장력이 감소하고 흙막 이 벽체가 밀려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흙막이 벽체의 근 입깊이를 늘리거나 또는 앵커 경사각을 여유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공내 슬라임(5lime)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H-Pile 근입 후 지지력 확 인을 위한 경타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 흙막이 벽체의 지지력 검토는 말뚝의 지지력 공식을 사용한다. 2) 터파기 밑면의 안정 터파기 밑면의 안정검토는 근입부의 측압의 균형, 히빙, 보일링에 대하여 실시한다. <그림 2.11>과 같이 히빙은 연약한 점성토 지반을 터파기한 경우에 흙막이벽 배면에 위치한 흙의 중량에 의해서 터파기한 밑면의 흙이 전단파괴를 일으키고, 굴착내측으로 흙이 밀려들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히빙의 검토, 보일링의 검토 보일링(그림 2.12 참조)에 대한 검토방법으로는 Terzaghi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보일링에 대한

그라운드 앵커 두부 | 정착구와 지압판 | 릴렉세이션, 크리프 발생 | 앵커두부 보호공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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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운드 앵커 두부의 설계 1 앵커두부는 허용앵커력에 대한 강도를 가지며 유해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재긴장 또는 재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긴장이 가능한 정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앵커두부는 부식에 대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부식에 대한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하며, 방청유를 공극이 없도록 충전하여 방청유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설계 하여야 한다. 가. 앵커두부(그림 2.17~20 참조)는 정착구와 지압판으로 구성된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을 긴장력으로 인장재에 전달하기 위한 부분으로 변형 · 손상을 일으키지 않고 앵커로 보강된 구조물에 하중을 무리없이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앵커 공용기간 중에 인장재의 부식으로 인한 단면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앵커 인장재의 릴렉세이션이 발생하거나 지반에 크리프가 발생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앵커의 프리스트레스력이 감소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앵커 인장재를 재긴장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로드셀을 교환하거나 설계앵커력 이상의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에도 재긴장이 필요한 경우이다.  재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장재의 여유장을 남기고 절단하거나, 재긴장을 할 수 있는 정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런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 설계단계에서 정 착구의 구조를 결정해야하며, 재하나 재긴장 시에 긴장력을 풀어주는 상황에 대비한 인장재 자유장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앵커두부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앵커가 설치되는 환경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한다. 앵커의 두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두부에 캡을 씌우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현장상황을 감안할 때 두부캡의 파손 등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두부캡을 콘크리트로 피복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두부캡은 인장재나 정착구를 부식시키는 물이나 산 등의 물질을 침투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두부캡의 재료는 외부의 충격에 대해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산 등에 대한 내구성

앵커체 정착 그라우트의 허용부착응력 | 앵커체의 주면마찰저항과 지압저항 | 극한주면 마찰저항(TkN/m2)

  앵커체 정착 그라우트의 허용부착응력 인장재와 그라우트의 부착력은 그라우트의 강도가 크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여 강도확인을 하여야 한다. 앵커에 사용하는 허용부착응력도는 <표 2.2>와 같이 대한토목학회의 콘크리 표준시방서 및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을 참고로 한다. 인장재와 그라우트 부착력은 그라우트의 강도가 크다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만, 특수한 경우 에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여 강도확인을 하여야 한다. <표 2.2> 인장재와 그라우트의 허용부착응력(kN/m2) 그라우트 설계압축강도 (kN/m2) 15000  18000  24000 30000 40000이상 인장재 종류 가설앵커 PS강선 800 1000 1200 1350 1500 PS강연선 이형PS강봉 1200 1400 1600 1800 2000 영구앵커 PS강선 - - 800 900 1000 PS강연선  이형PS강봉 - - 1600 1800 2000  앵커체의 주면마찰저항과 지압저항 주면마찰저항과 지압저항 값은 앵커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해 실시하는 시험 중 기본조사 시험에 포함되는 인발시험으로 앵커의 극한인발력 및 그 거동을 파악하여 결정한다 주면마찰저항이나 지압저항의 크기는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지반의 종류 및 물리적 역학적 성질, 유효응력 이외에 앵커체의 구조, 형상, 길이, 앵커의 시공 방법, 천공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인발시험은 가능한 실제 사용되는 앵커와 동일한 조건, 즉 앵커의 제원, 설치지반, 시공방법을 동일하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앵커의 극한인발력이 앵커체의 주면마찰저항에 의해 산정된 앵커의 경우에는 설계앵커값에 걸맞는 앵커정착장과 앵커체 굵기를 사전에 정하여야 하고, 인발시험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적절한 단위면적 당 주면마찰저항을 가정할 필요가 있다. <표 2.3>의 앵커의 극한주면마찰저항값은 가압 주입한 그라우트에 의해서 얻어진 경험값이므로 중력식(무압) 주입일 경우에는 별도의 경험치 혹은 분석을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고발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거짓청구, 한방 첩약 사전제조,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의심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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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표 미작성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구청에서 병의원에 과태료부과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 한의원에서외출· 외박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외출한 환자의 귀원시간 및 귀원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관계기관(구청) 에서는 해당 한의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에게는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병의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근 5년간 교통사고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금이 누수되고 매년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병의원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해 많은 국민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료가 국민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치료실에서 한방물리요법인 경근 간섭저주파요법(ICT)을 실시  ☞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진료기록부 거짓작성) 위반 소지가 있어 형사고발 예정 한방물리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 자격이 없는 자(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하고, 한의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자동차보험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자배법) 등의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을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고속도로라서 후속 교통사고를 우려하여 이탈한 사례 | 도주의 고의 | 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

사건 2016고단10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박종엽(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2016.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3:06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약 299km 지점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재차 4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SM5 차량의 좌측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고속도로 방음벽에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SM5 차량을 수리비 약 5,438,8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진신고 관련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E), 견적서(F), 자동차등록

교통사고 후 경유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손해배상 | 한국도로공사와 물환경법

  사건 2016가단127067 구상금 원고 대구광역시 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환 피고 1. A 2.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벼리 담당변호사 김인중,김지영,이수정 피고한국도로공사 보조참가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석 변론종결2018. 7. 6. 판결선고2018. 8. 24.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27,602,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63,801,28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2018. 8.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각 50%씩 부담한다. 5. 위 제1,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7,602,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A는 자동차 운전 중에 업무상 과실로 아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고,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아래 교통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의 설치 및 관리를 책임지는 자이며, 원고는 아래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그 지역주민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교통사고 및 손해의 발생 등 1) 피고 A는 2016. 5. 20. 11:3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대림육교 인근(부산기점 117.1km 지점) 상행선(경산IC→동대구IC)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

유도등의 배선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사용 여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유도등의 전원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TC 303) 2.7 유도등의 전원] 2.7 유도등의 전원 2.7.3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7.3.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7.3.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7.3.2.1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7.3.2.2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2.7.3.2.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2.7.3.3 3선식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2.7.4 2.7.3.2에 따라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해야 한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란?  비상구의 위치 및 방향을 알려주고 피난자를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유도하는 유도등. 비상유도등 대부분의 건물내에서 볼 수 있는 유도등 유도등은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유도등과 유도표지는 객석유도등을 제외하고 모든 소방대상물에 설치됩니다. 객석유도등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 객석이 있는 곳에 한하여 설치합니다.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정전 상황과 같이 어두운 때에 피난통로를 안내하는 기능을 합니다. 조명의 조도 기준이 통로유도등은 1 럭스 이상, 객석유도등은 0.2 럭스 이상인 정도로 그리 강하지 않으며 어두운 상황에서 이 정도 밝기로도 충분히 잘 보입니다. 질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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