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교통기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기능에 의한 것인지 | 약관에 따른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사례 (1)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고려할 때, 건설기계의 작업기능 수행으로 인하여 보상하지 않는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건설기계의 교통기능이 작업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수적·보조적인 것이 되고, 작업기능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사고가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된 것으로 본다면, 덤프트럭이 물건을 상·하차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또는 작업장으로 이동하거나 상차 후 하차를 위해 이동하는 모든 경우를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게 되고, 나아가 덤프트럭이 일반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또 다른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작업기계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소결 판단컨대 신청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고는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던 중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붙임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4장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1. 교통사고처리보장 1-2. 교통사고처리보장V(영업용운전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⑴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 이라 합니다)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보장V보험금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