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교통기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기능에 의한 것인지 | 약관에 따른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사례 (1)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고려할 때, 건설기계의 작업기능 수행으로 인하여 보상하지 않는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건설기계의 교통기능이 작업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수적·보조적인 것이 되고, 작업기능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사고가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된 것으로 본다면, 덤프트럭이 물건을 상·하차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또는 작업장으로 이동하거나 상차 후 하차를 위해 이동하는 모든 경우를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게 되고, 나아가 덤프트럭이 일반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또 다른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작업기계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소결 판단컨대 신청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고는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던 중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붙임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4장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1. 교통사고처리보장 1-2. 교통사고처리보장V(영업용운전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⑴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 이라 합니다)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보장V보험금으로 지

조정 절차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 조정신청 취하된 사례 | 민사 조정절차 비용에 변호사 보수를 산입 | 2020마7330

사 건 2020마7330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중앙정밀 피신청인, 재항고인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Microsoft Corporation)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원 심 결 정 수원지방법원 2020. 9. 14.자 2019라332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조정법 제37조 제1항은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조정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되었을 때에는 조정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라고 정한다. 또한 민사조정규칙 제16조의2 본문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비용은 조정절차비용의 일부로 본다."라고 정한다. 민사조정법과 민사조정규칙은 조정절차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비용 부담의 재판과 절차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은 채 조정신청의 취하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민사조정절차에 유추적용할 수 있고, 그 조정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도 산입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다. 가. 민사조정법 제38조는 민사소송법의 일부 조항만을 열거하여 준용하도록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39조는 "민사조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간계약서와 정관의 차이점 | 주주평등의 원칙과 1주 1의결권 원칙

1. 주식회사란? 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을 가지고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주식회사는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진 자본금으로 설립됩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에 출자하는 다수의 주주로 구성됩니다. 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주주는 회사와 별도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주주라는 지위라는 지위를 통해 회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합니다. 주주는 주주의 지위에서 보유하는 권리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집니다. 주주와 회사간의 법률관계, 주주 상호간의 법률관계는 상법에서 규정합니다. 다만 상법은 다양한 주주 등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적절하게 규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법 외에도 회사의 기본규칙을 정한 자치규범인 정관에서도 규율합니다. 2. 주주간계약서와 정관 주주간계약서는 주주들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명시한 문서입니다.주주간계약서는 주주 상호간의 합의로 주주들의 권리, 회사 운영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여 회사관계를 정합니다. 주로 경영권과 관련한 부분을 미리 합의합니다. 주식의 매매조건, 매매대금, 매매대금 지급방법, 주권교부 및 명의개서, 특약, 효력 등이 포함됩니다. 주주간계약서는 주주가 보유하는 권리인 의결권,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의 선임방법, 이익배당방법 등 다양한 내용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투자자들이 모여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에 회사운영이나 수익배분 과정에서 주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주주간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두면 회사 설립 후 추후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수 주주들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간계약서는 정관은 아닙니다. 정관이란 단체, 법인, 회사 등의 구조 및 의사결정 체계를 규정하는 규범입니다. 국가에 헌법이 있다면 회사에는 정관이 있는 것입니다. 주주간계약서와 달리 정관은 주주 이외에도 장래의 주주까지 구속하는 추상적인 규범이라는 점에서

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자료 | 무주택 인정기준

1. 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소유여부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 대장, 실거래신고 내역, 기타 과세자료(재산세·양도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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