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배선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사용 여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유도등의 전원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TC 303) 2.7 유도등의 전원] 2.7 유도등의 전원 2.7.3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7.3.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7.3.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7.3.2.1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7.3.2.2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2.7.3.2.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2.7.3.3 3선식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2.7.4 2.7.3.2에 따라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해야 한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란?  비상구의 위치 및 방향을 알려주고 피난자를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유도하는 유도등. 비상유도등 대부분의 건물내에서 볼 수 있는 유도등 유도등은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유도등과 유도표지는 객석유도등을 제외하고 모든 소방대상물에 설치됩니다. 객석유도등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 객석이 있는 곳에 한하여 설치합니다.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정전 상황과 같이 어두운 때에 피난통로를 안내하는 기능을 합니다. 조명의 조도 기준이 통로유도등은 1 럭스 이상, 객석유도등은 0.2 럭스 이상인 정도로 그리 강하지 않으며 어두운 상황에서 이 정도 밝기로도 충분히 잘 보입니다. 질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

고속도로 방음벽이란? | 흡읍형, 반사형, 목재형, 투명, 컬러방음벽 | 비상주차대 역할

  방음벽이란? 고속도로의 방음벽은 1983년 남해선 378.5km(하)지점에 경량 콘크리트 블록으로 170m의 방음벽을 설치한 것이 처음입니다. 이후 국민문화의 수준향상으로 고속도로 인근지역 주민, 학교 등으로부터 소음방지 방음벽 설치 요구가 급증하여 지속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신설 및 확장되는 고속도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설치하고 있으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방음벽 설치 장·단기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고속도로 소음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방음벽의 종류는 성능에 따라 흡음형, 반사형으로 구분하며 재질에 따라 목재형, 투명, 컬러방음벽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투명 및 컬러 방음벽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 먼지 등으로 인해 미관이 좋지 않고 특히 투명방음벽의 경우 불빛이 반사되어 운전자의 시각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고 가격 또한 비싸 곡선부 등 차량의 안전운행상 시거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상주차대 고속도로는 설계속도가 높고 교통량도 많아 가능한 한 비상시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갓길 폭을 확보하고 있으나 갓길이 좁은 구간에 고장차가 발생할 경우 교통에 혼란을 주어 교통용량이 감소되며 특히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갓길 폭원이 부득이하게 3.0m 미만으로 설치되는 경우 고장차가 신속히 본선에서 벗어나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주차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설/확장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갓길 폭을 3.0m이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탈면 보완 초창기에 건설된 고속도로는 건설 당시의 재정 형편상 충분한 단면을 갖춘 비탈면으로 시공하지 못하여 태풍이 불거나 집중호우가 내릴 때 붕괴되거나 유실이 잦습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풍화 작용으로 해빙기에 낙석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어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안전 주행에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탈면의 상태를 일상, 정기, 특별점검을 통하여 계속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수압구조물의 정의, 종류 | 수압구조물에 필요한 성능 | 설계상의 하중과 반력 | 주의사항

  그라운드앵커 수압구조물 2.5.1 수압구조물 설계 일반 1 수압구조물은 앵커 두부의 긴장력을 지반에 분산, 전달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2 인장재의 반력을 지반에 균등하게 전달하여야 하고, 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 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수압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은 상시하증과 일시하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시하중으로는 설계앵커력이 작용하며 일시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지진하중이나 초기긴장력은 일시 하준으로서 설계앵커이 1.5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4 철근콘크리트 수압구조물 혹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수압구조물 설계시 일시하중에 대해서 극한강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상시 하중에 대해서 사용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5 현장타설콘크리트 격자형태 수압구조물 설계시 십자형 수압구조물에 준하여 설계한다.  수압구조물의 정의 및 종류 1) 그라운드 앵커에 사용되는 수압구조물은 앵커 두부의 긴장력을 지반에 분산 전달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콘크리트와 강철 보강재 혹은 철, 알루미늄 합금 등을 주재료로서 제작되는 블록형태의 구조물을 말한다. 2) 수압구조물은 비탈면 지역, 깎기비탈면, 기 설치된 석축이나 옹벽 등의 안정에 사용되는 영구앵커의 긴장력을 장기에 걸쳐 보존·유지할 수 있어야 한 다. 수압구조물은 앵커의 긴장력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특성을 갖는다. 자연 비탈면, 깎기비탈면, 기 설치된 석축이나 옹벽의 안정 등 수압구조물이 이용되는 곳은 여러 곳이지만, 어느 경우에도 앵커를 지반에 정착시키려면 앵커의 긴장력을 보존·유지할 수가 있는 반력구조물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 하다. 수압구조물은 앵커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구조물 로서 수압구조물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앵커의 목적, 성질과 상태, 규모나 비탈면의 상태, 시공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수압구조물에 필요한 성능 1) 수압구조물은 인장재의 반력을 가능한 균등하게 분산하여 지반에 전달하는 구조이다. 2) 콘크리트제 수압구조물은 큰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철제

가집행선고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 원천징수와 가집행 |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취소된 경우

  원천징수와 가집행 원천징수란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제1심판결에 따라 가집행을 당할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으나 판결을 하는 단계에서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판결에 따라 금원을 지급할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면 판결에 따른 금원을 모두 지급한 것이 됩니다. . 판결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되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상소심판결의 선고에 의해 그 가집행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금원의 수령자가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의 반환채무입니다.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가집행선고의 실효가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민사소송법이 인정한 법정채무입니다.  가집행선고가 취소된 경우 원천징수액의 포함 여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액도 가지급물에 포함됩니다.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취소된 경우에는 실제 수령한 금원뿐 아니라 원천징수되어 세무서에 지급된 원천징수액도 원고가 피고에게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 원고로서는 실제 피고로부터 받은 금액 이상을 반환하는 결과가 되고, 그 차액은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음으로써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특별성과금을 받았는데 보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관리단 집회) 결의취소의 소? | 법령에 위반되거나 절차의 흠결이 있는 경우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절차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에 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결의의 무효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비록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소를 제기한 원고와 피고인 관리단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즉 대세적인 효력이 없다. 따라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구분소유자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결의 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며, 결의가 취소되면 그 취소의 효과는 모든 구분소유자를 구속한다. 따라서 다른 구분소유자가 결의의 유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의취소의 소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결의 내용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도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의 무효와 부존재의 경우에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해관계있는 자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결의취소의 소는 구분소유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결의취소의 소의 상대방은 관리단이 된다.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의 기관이기 때문에 결의취소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결의취소의 소를 장기간 행사할 수 있다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의 효력이 불안정하게 된다. 따라서 관리단 집회의 효력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관리단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하지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집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리단 집회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고 결의가 이루어졌거나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

부제소합의 합의란? | 부제소합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사례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위약벌 금액

  부제소합의란?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  2020나2011245 제33민사부 2022. 12. 22. 선고 국제거래  사안 개요 - 원고(대한민국)가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미국회사)를 상대로 합의각서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위약벌 금액을 청구하였음 - 피고는 ① 원고와 미국정부 사이에 미국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여 체결된 관련 계약의 부제소합의 효력이 미국 판례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에도 미치므로 부적법하고, ② 피고가 미국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 같은 반소청구를 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음 - 제1심은 피고의 부제소합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각하함 쟁점 및 판단 - 부제소합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함  ①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 사건 소의 소송요건은 통상 실체적인 본안판단으로 나아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절차에 관한 문제이므로 소가 제기된 국가인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나, 부제소합의 존재 여부와 같은 소송요건은 본질상 당사자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에 관한 실체적 법률관계 판단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절차적 영역에 해당하므로, 만일 그러한 실체적 법

부패재산몰수법이란? |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 범죄피해재산과 재산반환청구권 | 허위의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례

  부패재산몰수법이란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또한, 재산범죄의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인정하지 않는 형법과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포함한 특정사기범죄 등 제2조 제3호 각목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는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고,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 요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 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 규정의 체계적 해석상 범죄피해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취득한 범인 외의 사람으로부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부패재산몰수 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한『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 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

인기글

차로 이탈방지 보조 기능이란? | 설정 방법, 키거나 끄는 방법 | 표시등의 의미와 주의사항

차량용 소화기 고르는 방법 | 차량 종류와 탑승 인원에 따른 소화기 규격격 | 소화기 분류 표시

소방펌프의 성능시험 | 유량계에 의한 펌프성능시험배관, 전동기구동 펌프

(소방펌프) 충압펌프 기능, 수입개폐장치 | 소방펌프의 압력스위치 조정 방법

도어클로저란? 종류와 구조 | 당기는 문 vs 미는 문 | 주의사항, 오랫동안 사용하는 방법

랜덤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