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배선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사용 여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유도등의 전원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TC 303) 2.7 유도등의 전원] 2.7 유도등의 전원 2.7.3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7.3.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7.3.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7.3.2.1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7.3.2.2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2.7.3.2.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2.7.3.3 3선식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2.7.4 2.7.3.2에 따라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