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성가스의 발화도 및 전기설비의 표면온도
발화도
발화도는 폭발성가스의 발화점에 따라 분류합니다.
폭발성가스의 발화도 및 전기설비의 표면온도
발화도 등급 | 가스발화점 [℃] | 설비의 허용최고 표면온도[℃] | ||
KSC 0906 | 노동부 고시 | KSC | 노동부 고시 | |
G1 G2 G3 G4 G5 - | T1 T2 T3 T4 T5 T6 | 450초과 300~450 200~300 135~200 100~135 85~100 | 360(320) 240(200) 160(120) 100(70) 80(40) - | 300초과 450이하 200초과 300이하 135초과 200이하 100초과 135이하 85초과 100이하 85이하 |
(주) : ( )안의 값은 기준 주위온도를 40℃로 한 온도상승한도 값임.
자연발화온도란?
기장치를 작동시키면 장치 내부에서는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은 결국 전기장치의 표면에 전달됩니다. 장치가 정상작동상태가 아닌 비정상작동상태라면 발열정도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비주변이 가연성 기체가 있는 위험지역이고, 장비의 표면온도가 주변의 혼합공기의 자연발화온도보다 높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장비의 발열작용로 주변 가연성 기체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고, 심한 경우 뜨거운 표면온도를 가진 장비는 스파크와 같은 발화원이 되어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장치의 최대표면온도는 기본적으로 그 장치를 둘러싼 주변공기(대기)의 자연발화온도(최저점화온도)보다는 반드시 낮아야 합니다. 장비가 정상작동중일때는 물론 비정상적인 상태라 하더라도 자연발화온도를 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