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무와 연장근로수당 |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합계 청구 사례 | 2015가단78225

 


사건 2015가단78225 임금


원고 A


피고주식회사 에스엘엑스


변론종결2015. 10. 16.
판결선고2015.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물 운송업 및 화물 일관 수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5. 17.부터 2013. 3. 1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였는데, ① 2013. 9.경 퇴직금 명목으로 6,148,082원에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5,983,832원을 지급하였고(을 2호증), ② 2014. 7. 31. 경 원고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여 21일분의 연차수당 1,316,667원 및 이를 반영한 퇴직금 968,082원 합계 2,284,749원에서 퇴직금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2,266,219원(= 1,316,667원 + 949,552원)을 지급하였으며(을 5 내지 7호증), ③ 2014. 11. 4.경 임금체불사건 수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제안에 따라 퇴직금 87,736원, 연장수당 3,483,978원, 연차수당 701,253원[1] 합계 5,055,967원에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4,889,121원을 지급하였다(을 6 내지 8호증).


[1] 체불임금사건이 접수된 2014. 5.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1. 5.6. 이전의 연차수당을 제외한 2011. 5. 6.부터 퇴직시인 2014. 3. 11.까지의 연차수당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제51조에 의하여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를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는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① 2013. 2.경까지는 평일 06:00에서 18:00까지, 토요일 06:00부터 14:00까지 1주 총 근로시간 62시간 이상을 근로하여 1주 2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하였고, ② 2013. 3.부터 퇴사시까지는 평일 06:00부터 18:00까지, 토요일 격주 06:00부터 12:00까지 1주 총 근로시간 58시간 이상을 근로하여 1주 18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③택배업체의 특성에 따라 주말을 포함한 공유일 및 긴 휴일(2011년 2월 4일, 9월 13일, 2012년 1월 24일, 5월 28일, 10월 1일, 2013년 2월 11일, 9월  20일, 2014년 2월 2일, 매년 7월, 8월, 12월, 1월은 각 월 1 내지 2회 출근) 등 07:00부터 24:00까지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48,967,216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9. 2. 퇴직금 5,983,832원을 중간정산 받았으나, 2)항의 연장근로수당을 반영한 총 퇴직금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11,886,275원으로서, 피고로부터 퇴직금 5,902,443원(= 11,886,275원 - 5,983,832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합계 54,869,659원(= 48,967,216원 + 5,902,443원)에서 기 지급된 11,039,799원을 공제한 43,829,86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40,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별지1 목록 기재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주장 및 이를 전제로 하는 퇴직금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2)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퇴직 후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을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2013. 9.경 퇴직금 지급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이루어진 점, ② 2014. 7. 31.경 이루어진 연차수당 및 이를 반영한 퇴직금의 지급도 원고의 요청을 그대로 반영하여 이루어진 점, 


③ 특히 2014. 11. 4.경 지급된 연장수당, 연차수당 및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원고의 진정에 따른 임금체불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 주장의 연장근로시간 중 출근시간에 대하여만 15분이 늦은 시간으로 하여 산정되었고, 진정접수 시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연장수당과 연차수당 및 이에 따른 퇴직금을 근로감독관이 제시하자 원고도 특별한 이의가 없어 피고가 이를 그대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수당 및 퇴직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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