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사전협의체란??

 

Q) 사전협의체란 무엇인가요?



A) 사전협의체란 정비사업의 이주과정에서 강제명도, 철거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갈등을 예방하고 서울시가 추천하는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하여 이해당사자간 합의유도 및 조정안 제시를 위함에 있습니다.


협의체 회의는 사업시행자와 주거세입자, 영업세입자, 현금청산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하게 되며 협의 시기는 조합원 분양신청 이후 구성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3회 이상 운영하게됩니다.


협의 조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거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 등

2. 상가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액 등

3. 문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금액(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금액)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기글

차로 이탈방지 보조 기능이란? | 설정 방법, 키거나 끄는 방법 | 표시등의 의미와 주의사항

차량용 소화기 고르는 방법 | 차량 종류와 탑승 인원에 따른 소화기 규격격 | 소화기 분류 표시

소방펌프의 성능시험 | 유량계에 의한 펌프성능시험배관, 전동기구동 펌프

(소방펌프) 충압펌프 기능, 수입개폐장치 | 소방펌프의 압력스위치 조정 방법

도어클로저란? 종류와 구조 | 당기는 문 vs 미는 문 | 주의사항, 오랫동안 사용하는 방법

랜덤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