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자의 자격 충족 여부, 기준 |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 자격 보유자
용역업자의 자격 충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제7호에 따라 “용역업자”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란 정보통신·정보관리·산업계측제어·전자계산기·전자계산조직응용·전자응용 및 철도신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는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술사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는 등록거부사유가 없으면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용역업자의 자격 충족여부 판단 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정보통신관련 분야)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관련 분야의 자격 보유)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