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vs 기소중지 vs 기소유예 차이점 | 기소유예 불복방법
기소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기소한다는 용어대신에 소를 제기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의 시행으로 국가기관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국기기관은 검사를 말합니다. 검사는 소송조건이 갖추어진 경우라도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기소중지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참고인 중지의 결정과는 그 중지 이유와 대상범위에 있어서 구별이 됩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처분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개략적으로 보면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로 이어지는 유예형 중 가장 관대한 처분입니다. 다만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으므로 해당 형사사건과 연관있는 공직 징계처분,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매우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취지는? |
형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소추주의와 함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는「형법」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소편의주의를 아울러 채택하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이와 같이 국가기관으로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 의한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한 것은 공소제기를 개인적 감정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행사함으로써 획일적이며 공평한 소추를 담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한편,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한 것은 형사정책적인 고려와 소송경제 및 구체적 정의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고려한 것이다. 이처럼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 즉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불기소처분이다(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이러한 기소유예처분제도를 둔 취지는 공소제기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와 함께 소송경제 및 구제적 정의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피의자에게는 전과자라는 낙인 대신 기회를 주고, 검찰과 법원에게는 다른 중요한 사건에 그 힘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소년사범이나 가정폭력사범과 같이 형사정책상 기소유예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예컨대, 가정폭력사건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 소년범에 대하여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또는 소년의 선도ㆍ교육과 관련된 단체ㆍ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ㆍ활동 등을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소년법 제49조의3). |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기소유예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절차 |
기소유예처분은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수사절차를 종결한다는 점에서는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의자가 범죄혐의를 다투고 있고 공소를 제기하기에 충분한 범죄혐의가 없거나,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협의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없음 등)으로 수사절차를 종결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검사가 자의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음은 물론, 피의자로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나 명예회복, 체포ㆍ구속된 경우 형사보상권의 행사 등을 위하여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있다. 헌법재판소는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면 헌법이 금하고 있는 차별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어 그 처분을 받은 자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및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이래(헌재 1989. 10. 27. 89헌마56, 판례집 1, 309, 316-317 참조), 피의자로 하여금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약식기소란?
약식기소란 쉽게 말해 약식절차에 의한 검사의 재판청구를 말합니다. 이는 검사가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즉 검사가 약식기소와 정식기소 중 사안을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