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은폐배관 설치기준 적용 문의 | 은폐배관 설치기준 적용일 | 은폐배관의 안전조치
도시가스 은폐배관 설치기준 적용 문의
1. 질의
은폐배관 설치기준 적용일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KGS Code FU551 2.5.4.5.2.의 (6)항의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 기준은 2014.10.6 이전 건축물 사업승인일 기준인지 건물준공일 기준인지 문의합니다.
[KGS Code FU551. 2.5.4.5.2.]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를 한다. <개정 14. 10. 6.>
(6-1)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18. 10. 16.>
(6-2) 2.5.4.5.4에 정하는 이음매 없는 금속제 보호관을 시공[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경우에는 보호관 시공을 제외한다]하고, 은폐 공간의 가스 누출을 가스누출검지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900㎠ 이상의 점검구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가스 누출 점검이 가능한 것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검사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은폐배관 전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900 ㎠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5. 7. 3., 22. 12. 30.>
(6-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와 검지부의 확인 또는 교체가 가능한 900㎠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단, 검지부는 배관 중심으로부터 반경 8m 이내에 1개 이상으로 은폐 공간 천장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개정 18. 10. 16.>
2. 회신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o 은폐배관 설치기준 적용일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KGS Code FU551 2.5.4.5.2.의 (6)항의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 기준은 2014.10.6 이전 건축물 사업승인일 기준인지 건물준공일 기준인지 문의합니다.
<답변내용>
o 문의하신 KGS 2.5.4.5.2(6)의 2014년 10월 6일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를 한다.
(6-1)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를 설치한다.
(6-2) 2.5.4.5.4에 정하는 이음매 없는 금속제 보호관을 시공하고 은폐 공간의 가스 누출을 가스누출검지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900㎠ 이상의 점검구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900㎠ 이상의 점검구 대신으로 누출 점검이 가능한 것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 검사 또는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경우에는 보호관 시공을 제외한다.
(6-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와 검지부의 확인 또는 교체가 가능한 900㎠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단, 검지부는 배관 중심으로부터 반경 8m 이내에 1개 이상으로 은폐 공간 천장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3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o 상기 기준의 개정 사유는 안전기준 합리화를 위해 은폐배관의 안전조치를 3종류의 안전기기 단독 또는 조합을 적용하고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o 다만, 개정된 상세기준에 대해서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배관을 설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KGS FU551 은폐배관 관련 항목 중에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가스용 금속플렉시를 배관용 호스원관(이중관이 아님)을 설치해도 되는지요? |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2.5.4.5.2(1)에 따라 "은폐 가능한 배관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관, 동판,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코드 2.5.4.5.2(6-1)에 따라 은폐배관 안전조치 중 하나인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은폐 배관은 급속제보호관9이중관)을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은폐부분 외면으로 배관외면까지 15cm 이상 유지하지 못하여 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결우에는 2.5.4.5.4의 금속제보호관(이중관)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