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설비 제조 (저장탱크,압력용기) 안전관리자 미선임 |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특정설비 제조 (저장탱크,압력용기) 안전관리자 미선임
1. 질의
특정설비 제조 (저장탱크,압력용기) 안전관리자 미선임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상기내용 기준으로 현재 특정설비(저장탱크,압력용기) 제조 허가를 가지고 있으나,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 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는 관할 관청으로 하면 되지만, KGS에 추가하여 신고를 하여야 되나요?
2. 관할 관청의 경우 해임 후 1개월이내 선임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임 전까지 특정설비(저장탱크,압력용기)의 검사는 진행이 가능한가요?
3. 1개월 이후 관할관청에 선임하지 않을 경우도 특정설비에 대한 검사는 KGS 로 부터 진행할 수 있나요?
4. 안전관리자 선임 시 관련 자격증(가스)만 있는 경우 KGS 특정제조 안전교육 이수증이 없는 경우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2. 회신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질의 1)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은 행정관청에 하는데, KGS에도 해야하는지?
ㅇ (질의 2) 안전관리자 해임 후 1개월 이내에 선임하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 사이에 특정설비 검사가 가능한지?
ㅇ (질의 3) 만약 1개월 이후에도 선임이 안되어도 특정설비 검사가 가능한지?
ㅇ (질의 4) 안전관리자 선임 시 관련 자격증만 있는 경우에는 특정설비제조 안전교육 이수증 없는 경우 가능한지?
<답변내용>
(질의1에 대한 답변)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만 행정관청에 선임하면 될것이며,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자 자체적으로 기록하면 될 것입니다.
(질의2,3에 대한 답변)
ㅇ 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정설비의 검사는 가능합니다.
ㅇ 다만, 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선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2호에 따라 사업의 정지나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4에 대한 답변)
ㅇ 고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에 따라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압가스일반제조소(6,000m3/hr) -. 저장시설(압축가스 12,000m3) -. 냉동제조시설(4,000RT) -. 도시가스사용시설 질의1.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고법 시행령 별표3. 비고에 고압가스일반제조소 안전관리책임자1명, 안전관리원2명 선임이면 냉동제조시설과 도시가스사용시설을 겸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장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시 도시가스사용시설을 겸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냉동제조는 별도 선임) -. 제조시설과 저장시설에 대한 중복선임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2. 안전관리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 냉동기계기사를 가지고 있다면 일반제조소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 선임이 가능한지, |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에 대한 질의? 1. 고압가스일반제조소(6,000m3/hr) 2. 저장시설(압축가스 12,000m3) 3. 냉동제조시설(4,000RT) 4. 도시가스사용시설 <답변내용>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1.고압가스일반제조소(6,000m3/hr)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충전시설 저장능력 500톤 초과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2,400세제곱미터 초과 안전관리 책임자 :1명 (가스산업기사) 안전관리원 2명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2. 저장시설(압축가스 12,000m3) 저장시설 저장능력 100톤 초과(압축가스의 경우 저장능력 1만세제곱미터 초과) 안전관리 책임자 :1명 (가스산업기사) 안전관리원 2명 (가스기능사. 다만 그 중 1명은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로 할수 있다.) 3. 냉동제조시설(4,000RT) 냉동능력 300톤 초과(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600톤 초과) 안전관리 책임자 :1명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안전관리원 2명 (공조냉동기능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냉동시설안전관리 양성교육을 이수한자(이하"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4. 도시가스사용시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 [비고] 10항 고압가스일반제조, 저장시설을 설치한 자가 동일한 사업장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신고시설 또는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참고사항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내용이 너무 많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