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자가 감리업무를 같이 수행해도 되나?

 



공사에 투입된 정보통신기술자가 감리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업체에 소속되어 시공에 참여한 정보통신기술자는 감리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감리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인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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