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근로자의 고혈압, 고지혈증 손해배상 청구 사례 | 적정인원 수보다 부족한 인력만을 수급하는 회사 | 회사의 안전배려 및 보호의무, 2018가단252070

 



사건 2018가단252070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호


피고 **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김형진, 김태훈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7,142,858원, 원고 B에게 47,253,364원, 원고 C에게 47,253,3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E은 2011. 4. 14.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상계1영업소에서 F번 시내버스를 운전해 왔다.


나. E은 2015. 12. 10. 오전반 근무를 하고, 04:30경~05:00경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같은 날 13:00~14:00경 퇴근하였는데, 같은 날 19:00경 주거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이후 G병원으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5. 12. 13. '뇌 내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이하 E을 '망인'이라고 한다).


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라. 한편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가 부지급처분이 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147호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21.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A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으며(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연금) 및 장의비를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상계1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적정인원 수보다 부족한 인력만을 수급하고 있는바, 피고의 이러한 운영구조 때문에 소속 근로자인 망인은 소정의 근로일수 이외에 상시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었다. 


또한 사용자로서는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전일 운행 종료시간과 당일 운행 시작 시간 사이의 간격이 8시간 이상 되도록 배정하여야 하고, 초과근무가 특정한 근로자에게 몰리지 않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골고루 배정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각자에게 맞는 적정한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충분한 휴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및 보호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이 무리하게 초과근무를 하게 되었고, 초과근무가 망인이 사망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일실수입 102,317,163원, 일실퇴직금 5,569,613원, 위자료 40,000,000원 합계 147,886,776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이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으며, 한편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7,142,858[= (망인의 위자료 40,000,000원 × 3/7) + 원고 A의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47,253,364원[= (망인의 일실수입 및 퇴직금 107,886,776원 × 2/7) + (망인의 위자료 40,000,000원 × 2/7) + (원고 B, C의 위자료 각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책임발생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인과 피고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시간에 관하여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며, 공익사업의 특수사정에 따라 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고, 회사의 승무지시에 따라 격주 5시간 내외에서 연장근로를 하고, 격주 1일은 휴무 일(무급), 1일은 휴일제로 한다( 제3조 참조)'고 약정하였다.


2) 망인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2015년도 단체협약에서는 근로시간에 관하여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운수사업의 특수사정에 의하여 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제8조 참조).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며, 회사의 승무지시에 따라 격주 5시간 내외에서 연장근로, 격주 1일 휴무일(무급), 1일 휴 일제로 한다(제11조 참조). H위원회에서 연장근무일(shift) 적용률 등의 기준을 정하고 회사별, 노선별 특성에 따라 배차 및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I협의회에서 정한다. 2013. 9. 1.부터의 연장근무일 근로는 격주 5시간 내외의 연장근로를 한다(제11조의 3 참조).'고 규정하였다.


3) 2015. 10. 기준 피고의 총 차량 보유대수는 141대(상계1영업소 운행차량 대수는 총 17대)이고, 2019. 2.경 피고 소속 운전기사는 320명이다.


4)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망인의 사망 전 3개월 간 근무시간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구분기간근무일수운행시간
(휴게시간 포함)
실제 업무시간
(휴게시간 제외,
근무준비정리시간 및
가스충전시간 포함)
1주간2015. 12. 3. ~ 2015. 12. 9.

653:26


45:59

2주간2015. 11. 26. ~ 2015. 12. 2.

648:0043:27
3주간2015. 11. 19 ~ 2015. 11. 25.

547:1641:30
4주간2015. 11. 12. ~ 2015. 11. 18.660:3655:02

4주간 합계23209:18185:58

4주간 평균-52:1946:29
5주간2015. 11. 5. ~ 2015. 11. 11.763:2856:03
6주간2015. 10. 29. ~ 2015. 11. 4.765:3757:47
7주간2015. 10. 22. ~ 2015. 10. 28.335:1930:21
8주간2015. 10. 15. ~ 2015. 10. 21.760:0952:26
9주간2015. 10. 8. ~ 2015. 10. 14. 547:5942:05
10주간2015. 10. 1. ~ 2015. 10. 7. 653:0646:59
11주간2015. 9. 24. ~ 2015. 9. 30. 655:1849:29
12주간2015. 9. 17. ~ 2015. 9. 23.655:3450:31

12주간 합계71645:48571:39

12주간 평균-35:4947:38



5) 망인의 2015. 7.경부터 2015. 11.경까지 정상근무 개수와 반일근무(Shift) 개수는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월 7891011
근무개수 정상근무 28
반일근무 3
정상근무 28
반일근무 3
정상근무 25
반일근무 4
정상근무 23
반일근무 4
정상근무 25
반일근무 3


6) 2015. 7. 1.부터 망인의 마지막 근무일인 2015. 12. 10.까지의 기간 동안 망인의 운행 시간 중 전일 운행 종료시간과 당일 운행 시작 시간 사이의 간격이 8시간 미만인 경우는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순번

날짜전일 운행 종료시간당일 운행 시작시간전일 운행 종료시간 이후 당일 운행 시작시간까지 간격
12015. 7. 6

00:1405:585시간 44분
22015. 7. 23.

22:1906:067시간 46분
32015. 8. 4.23:2706:176시간 50분
42015. 8. 19.00:5805:344시간 36분
52015. 8. 28.23:2806:487시간 20분
62015. 10. 12.23:3906:497시간 10분



7) 한편, 망인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2006년 이후로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 망인의 혈압은 2006. 12. 28. 건강검진에서 150-100 mmHg로 측정되었고 사망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2015. 9. 7. 건강검진에서는 135-100 mmHg로 측정되었다(정상 혈압은 120-80mmHg). 망인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2009. 9. 8. 건강검진에서 157g/dl로 측정되었고 2014. 10. 13. 건강검진에서는 176g/dl로 측정되었다(정상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130g/dl).


8) 망인은 2015. 10. 19.경 두통을 느끼게 되었고 2015. 10. 24.경 응급실을 찾아 긴장형 두통 진단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1. 경까지 총 5회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2015. 11. 24.경에는 1회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11, 12, 14, 17호증, 갑 제9호증의 2.을 제4, 6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 측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20183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호증의 1, 2, 제13호증, 을 제1, 2, 3, 5 내지 8,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 2015. 10. 기준 피고의 총 차량 보유대수는 141대(상계1영업소 운행차량 대수는 총 17대)이고, 2019. 2.경 피고 소속 운전기사는 320명인 사실만으로 망인 사망 당시 망인이 근무하였던 피고의 상계1영업소가 운전기사 부족으로 상시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 실제 근무시간은 평균 47시간 38분으로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통상 1일 근로시간은 기본시간 8시간, 연장 1시간으로 총 9시간이고, 5시간 내외에서 연장근로(shift)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상근무 1개는 9시간, 반일 근무 1개는 5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근로시간을 실제 근무시간으로 보아 초과근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 및 입금협정상 망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 9시간은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에 대한 피고의 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할 것은 아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운행 시간중 전일 운행 종료시간과 당일 운행 시작시간 사이의 간격이 짧은 경우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 횟수가 2015. 7. 1.부터 2015. 12. 10.까지 약 5개월 동안 총 6번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3번(순번 1번, 5번, 6번)은 망인이 급여를 더 많이 받고자 스스로 타인의 반 일근무(Shift)를 대신 하느라 전일 운행 종료시간과 당일 운행 시작시간 사이의 간격이 짧아졌던 것으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망인의 배차를 편성함에 있어 충분한 수면 등을 취할 수 있도록 전일 운행 종료시간과 당일 운행 시작시간 사이에 일정 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의 안전 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망인이 건강검진 결과 혈압 수치 및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고, 사망하기 약 두달 전인 2015. 10.경부터 두통을 느끼기 시작하고 급기야 응급실까지 내원하여 긴장형 두통으로 치료받으면서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의 배차 담당 직원에게 몸이 좋지 않아 출근하지 못한다고 알린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망인이 피고에게 위와 같이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렸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망인의 요청에 따라 2015. 10.경에는 5번, 2015. 11.경에는 3번 망인에게 배정된 차량운행을 다른 운전자로 하여금 대신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가 망인의 건강상태가 통상의 업무를 부과하면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를 우려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 주장과 같은 안전배려 및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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