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를 당한 경우 대처방법 | 상표권 침해의 유형 | 상표권 침해가 아닌 경우
상표권 침해란?
상표법 [시행 2023. 2. 4.] [법률 제18817호, 2022. 2. 3., 일부개정] |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내가 상표출원과 등록을 마치고 사용 중인 상표를 타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상표권 침해라고 합니다. 상표권침해가 진행될 경우 상표침해소송으로 침해 행위를 막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표침해소송의 경우 고의성이 인정이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적절한 상표침해소송이 제기된 경우 자신의 행위가 상표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입증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여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란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기의 상품에 표시하거나, 그 상품을 유통시키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상표법 제108조). 상표권의 침해 여부는 법원의 소송을 통하거나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구체적인 심판을 통해서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21조).
상표권 침해의 유형
1) 동일범위침해 : 제3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유사범위침해 : 제3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3) 간접침해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려 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려 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상표권 침해 성립요건
1.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할 것
2. 상표권의 보호범위 내에서의 사용일 것
3. 정당한 권원이 없는 위법한 사용일 것
4. 상표적 사용일 것
5.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닐 것
상표권 침해 대응방법
상표권 침해죄는 비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없어도 소추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침해자의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죄로 고소함으로써 침해자의 인신을 구속하고 그와 함께 침해의 중지 내지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적 구제조치를 취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있습니다.
권리자는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에 착수하기 전에 서면에 의한 경고(내용증명) 등 침해 증거를 확보하여 차후의 소송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전에 타인이 출원인의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청구권 제도”에 따라, 출원공고가 있은 후에는 출원인이 서면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고 전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서면 경고하는 경우에 보상금(서면 경고 후 상표권의 설정등록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가능합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상호 등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무법인 승운을 방문하셔서 상표권 침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예를들어, 상표의 비유사, 선사용권, 상표권에 대한 효력제한 사유 유무, 권리남용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오픈마켓 운영자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판매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가?
오픈마켓 운영자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판매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가? |
상표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①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② 오픈마켓 운영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상표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고, ③ 나아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해당 판매자가 위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며(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게시자의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였을 때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조치의무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판매자의 신원정보 및 판매정보를 오픈마켓 운영자가 임의로 상표권자에게 제공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