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의 운송비와 보관료 | 타워크레인 설치의무, 콘크리트 기초 작업, 전기배선 작업 | 2018나60363
창원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8나60363 판결 매매대금반환
사건 2018나60363 매매대금반환
원고,피항소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K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9. 18. 선고 2017가단104654 판결
변론종결 2019. 12. 5.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주)A'이라 한다]은 내연기관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장비 설계, 제조, 임대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한편, (주)A은 2015. 8.25. 이 법원 2015회합10050호로 희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2015. 9.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6. 10. 1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이 법원은 2019. 3. 8. (주)A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2019. 3. 25. (주)A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다(2019하합5). (주)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K은 2019. 6. 13.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회생절차개시 후에는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모두 '원고'라 한다).
다. (주)A은 2004. 10.경 E
주식회사로부터 'F'(인도네시아 소재 회사, 이하 상호변경 등을 고려하여 'L'이라 한다) 발행주식 전부를 매수하고, L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2011년 초순경 G 주식회사로부터 타워크레인(1996. 5. 취득, HT350, 12TX48MRX14,6HUH)
1대(이하 '제1 타워크레인'이라 한다)를 26,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였다.
라. (주)A은 2011. 5. 17. 피고에게 제1 타워크레인을 보내 수리를 의뢰하였다가, 피고의 제안으로 위 크레인을 수리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제2 타워크레인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타워크레인 수리인도 계약서 1. 명칭: HT380 TOWER CRANE 2. 규격: 14T×48MR×27.9HUH(이하 '제2 타워크레인'이라 한다) 3. 수량: 1대 4. 매도금액: 9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가. 피고는 (주)A 소유인 제1 타워크레인을 위 금액으로 피고 소유인 위 물품으로 대체하여 수리 및 인도네시아 현지 설치 시운전 완료한다. 나. 지불조건(현금) 1) 중도금: 80% 2) 잔금: 20%(현지 설치 완료 후) 별첨 : 1. PACKING LIST(9개 컨테이너) 2. 현지지원사항(앵커 시공, 공구 등) 3. 검사합격증(2010. 2. 9. 신규검사, 2011. 5. 13. 정기검사) |
마. 피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주)A에게 타워크레인의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통보하였고, (주)A은 2011. 5. 23.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중도금 84,48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그러나 (주)A이 당초 예상했던 인도네시아 현지 설치 계획의 진행이 불분명해지 자, (주)A은 피고에게 제2 타워크레인을 피고 공장에 보관해 주기를 부탁하였고, 피고는 제2 타워크레인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사. 원고와 피고의 담당자들은 2017. 3. 29.경 만나 제2 타워크레인의 설치 또는 처리에 관하여 의논하였는데, 인도네시아 또는 원고 함안공장 설치시 운송비의 부담 주체, 추가 인건비의 발생 문제, 현 상태에서 피고가 제2 타워크레인을 인수하는 경우의 조건 등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그 후 원고의 관리이사 I이 2017. 4. 7. 피고 측에게 "토의 결과 제2 타워크레인을 인도네시아 또는 원고의 함안공장에 설치할 경우 운반비 부담의 주체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는 상태이고, 피고가 제2 타워크레인을 인수하는 조건에 관하여 회신해 주기로 하였으니, 그 인수금액과 설치를 진행할 경우의 일정에 관하여 회신해 달라"는 메일을 보내자, 피고 측은 I에게 2017. 4. 12.부터 2017. 5. 17.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일시 | 내용 | |
2017. 4. 12. | 위 토의 내용에 관한 회답이 늦어지는 점에 대한 양해를 구함 | |
2017. 4. 18. | [장비가산정서] 첨부 | * 실거래기준(2011년) - G - (주)A: 26,000,000원 (HT350 T/C 12T×48MR×14.6HUH) - (주)A - M : 76,800,000원 (HT380 T/C 14Tx48MR×27.9HUH) *보험사기준 감가상각류(8%/년) 2011. 5.부터 2017. 5.까지 적용: 40,275,000원 * 감가상각비용 고려시 예상가격 : 62,525,000원 |
* 현매매가기준(2017년) * H협회 추정가(FULL SET기준) 1996년식 약 : 80,000,000원 추가보완시 소요비용(중고거래가) (HT380 T/C 14T×72MR×54.9HUH) 마스트, 지브, 웨이트, 케이지 합계 52,100,000원 * 추가보완비용 고려시 예상가격 : 27,900,000원 | ||
2017. 5. 17. | [TOWER CRANE HT-350 및 HT-380(고정형) 콘크리트 기초작업] 등 첨부 |
아. 원고는 2017.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는 2017. 6. 28.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내륙 및 해상운송 까지 포함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행을 요구하여 원고의 요구를 수긍할 수 없고, 제2 타워크레인을 6년 동안 보관함으로 인해 공장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제2 타워크레인을 빠른 시일 내에 인수해 가라(보관료:35만/월))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각각 발송하였다.
자. 원고는 다시 2017. 7. 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피고가 운송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고, 원고와 협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매매대금을 증액할 수 없다'는 법무법인의 자문 내용을 첨부하여 '2017. 7. 14.까지 피고의 의견 제시가 없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I, 당심 증인 J, N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제1 타워크레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제2 타워크레인을 14TON × 72MR × 54.9HUH 규격으로 변경·수리한 다음 포장·운송비를 부담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인도네시아 소재 L의 작업장에 설치해 주기로 한 부대체물 제작 물공급계약이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 원고에게 제2 타워크레인의 수리완료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운송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다.
3 이에 원고는 2017. 7.경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 내지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재차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
4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제2 타워크레인의 인도의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다투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인도 자체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이행거절을 이유로도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5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113,190,000원(=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제1 타워크레인 대금 28,710,000원 + 중도금 84,48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대체물 제작물공급계약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제2 타워크레인을 매매하되,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다.
2 이 사건 계약 당시 제2 타워크레인은 사용가능한 상태였고, 피고가 제2 타워크레인의 도색(수리)만 완료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원고의 부담으로 인도네시아로 운반하고, 피고에게 설치장소를 통보해 주기로 하였다.
3 그런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J가 피고에게 원고 측의 사정으로 당분간 제2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 이를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의 공장에 계속 보관해 왔던 것이므로,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성격
위 인정사실에다가 당심 증인 J의 증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26,1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 상당의 제1 타워크레인을 이전하고 매매대금 9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제2 타워크레인을 손 질하여(도장 등) 매도하고, 원고가 기초작업 등을 준비한 장소에 피고가 기술자를 보내 설치 및 시운전 작업을 해주기로 하는 계약이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계약에 피고가 제1 타워크레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제2 타워크레인을 더 규모가 큰 사양으로 변경·수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당초 주장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제2 타워크레인이 정기검사에 합격은 하였지만, 그 이전 해에 제조, 생산된 것이기에 혹시 있을수 있는 하자에 대비하여 수리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위 인정을 뒤집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갑 제7호증의2 장비가산정서는 2017년 위 타워크레인의 후속처리를 의논하면서 인수 금액 등 인수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작성된 참고서류로 보일 뿐이다).
나. 운송비의 부담 주체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에 '제2 타워크레인을 인도네시아 현지 설치 시운전 완료 한다'라고 되어 있고, 피고의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하는 N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인도네시아 현장을 한 번 방문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한편
1 이 사건 계약은 타워크레인의 인도네시아 현지 설치가 필요한 경우인데도 계약서에는 운반이나 인도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정한 조항이 없고, 타워크레인을 컨테이너 몇 개에 어떻게 분해하여 넣을지 제시한 'Packing List'(화물목록)만 첨부되어 있는 점,
2 원고와 피고가 2017. 3.경 타워크레인의 설치 또는 처리에 관하여 논의할 당시 운송비 부담 주체 등에 관해 이견이 존재하여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점,
3 이 사건 계약 당시 (주)A의 대표이사이던 증인 J는 당심에서 "제2 타워크레인의 국내운송은 피고회사에서, 해상운송은 (주)A 측에서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주)A 자체 내의 정책이 인도네시아 공장에 가는 모든 자재 공급 업무는 (주)A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0에서 대행했었기 때문에 제2 타워크레인의 운송 및 통관 절차도 (주)A에서 부담하는 것이었다. 당시 방침이 인도네시아 현지로 사 가는 원자재나 기계설비들의 운반은 우리가 한다는 것이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국내 운송비를 누가 어느 범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계약 당시 인도네시아 현지로 가는 해상 운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예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이행거절 여부
1)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722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에게 제2 타워크레인의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원고의 사정으로 제2 타워크레인의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니, 이를 피고가 보관해 줄 것을 부탁한 이래 약 6년 동안 제2 타워크레인 관련 업무를 방치하고 그 인수를 지체한 점,
2 피고의 제2 타워크레인 설치 의무는 원고가 설치할 장소에 콘크리트 기초 작업, 전기배선 작업 등 설치 준비를 완료한 후 피고로부터 제2 타워크레인을 국내에서 인도받아 위 설치장소에 옮겨 놓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는 스스로 위 콘크리트 기초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알린 바도 있는 등 상대방의 이행에 필요한 자신의 협력의무를 다하였다거나 그 이행을 준비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3 원고는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정되었던 해상 운송비 부분까지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계약 내용과 달리 피고에게 제1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제2 타워크레인의 성능을 향상시켜 줄 의무가 있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는 점,
4 원고는 피고가 제2 타워크레인의 설치를 완료할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2015. 9. 10.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2017년경에는 이미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제2 타워크레인의 보관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국내 또는 해외 운송비까지 부담하며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2 타워크레인을 운송해 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진 점,
5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해제 등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까지 피고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 된 경위와 소송 전후 당사자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거나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이행지체 여부 등
1)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565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일 때에는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9898 판결 등 참조).
2) 우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7. 3.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타워크레인의 인도 내지 설치를 최고하였다거나 이를 협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2017. 3. 이후 피고와 제2 타워크레인의 인도 내지 설치에 관하여 의논을 하다가 2017. 6.경부터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원고는 콘크리트 기초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알린 바도 있는 등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제2 타워크레인 설치의무를 이행함에 앞서 그 진행이 필요한 원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이행할 준비를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는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정되었던 해상 운송비 부분까지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2 타워크레인의 인도 및 설치를 최고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본래 채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과다한 의무이행을 요구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행 최고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도 없다.
4) 따라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원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매매대금 등 반환에 관한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민정(재판장) 홍수진 지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