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과 재산분할 과정 | 재산분할청구권이란? | 부부간 합의하는 방법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의 문제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 시 가장 큰 쟁점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이혼 시 각자 기여도에 따라 나눠 갖는 것"을 의미합닌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 중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눌 것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 이라고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소송을 통해 결정된 재산분할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각 단계마다 자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산정합니다.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재산까지 모두 합하여 분할하는데 일반적으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후 남은 재산을 기여도 대로 나눕니다. 단,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사치나 향락, 도박 등을 위해 마음대로 형성한 채무가 있다면 이는 분할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일방이 모두 부담합니다.

이재산분할은 재산을 형성할 때 누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만약 집이 있다면 집을 구입할 때 자금의 100%를 남편 측에서 부담했다면 이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질 때 남편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입 자금을 남편과 아내가 반반씩 부담했다면 아내의 기여도가 50%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 합의하는 방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서를 작성하고도 재산을 제대로 분할 받지 못하고 손도 못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소멸시효로 인해, 자신의 몫은 한 푼도 못 챙긴 채 허망하게 재산을 내어주는 것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합의한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은?


 합의한 내용을 서면에 옮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부간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합의 내용을 공증인에게 이야기하고, 협의 이혼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서인증을 받으면 이것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협의 이혼 계약공정증서를 쓰게 되면 상대쪽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공증인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생활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5:5에 가까워집니다. 단,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이 반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구체적인 수치,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은 3가지 쟁점을 판단합니다.

(1)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목록, 액수 등을 정하고, (분할 대상 재산의 확정)

(2) 분할대상 재산을 형성하는데 누구의 기여도가 더 컸는지를 정하고, (기여도의 산정)

(3) 현금분할을 할지, 현물분할을 할지, 부동산의 경우 공유로 설정할 지 매도하여 대금분할 할지 등 분할의 방법을 정합니다 (분할 방법의 결정)




일반적으로 법원 감정 평가액이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재산을 분할 받는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기 쉽다.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전 미리 예정 분할 가액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이 일부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 측에서 나 몰라라 나오는 경우도 문제지만, 재산을 숨기거나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비율만큼 재산을 내어주지 않는 등 괘씸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목적은 상대로부터 내가 요구하는 재산을 받아내는 일인 만큼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 보안처분을 신청해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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