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신청을 위해 비자대행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 대행 수수료는?

 


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사증신청을 위해 비자대행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 비자대행센터는 민원인의 편의 제고, 비자발급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근거하여 법무부가 심의·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②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③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사증발급 신청의 접수

나. 사증발급 신청 결과의 통지

다. 발급된 사증의 교부

라. 사증발급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업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선정한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력의 구비 여부

2. 재정 건전성

3.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구비 여부

4. 위탁 업무에 대한 전문성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되,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대상 법인 등의 선정 기준 및 위탁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현재 광저우, 칭다오, 상하이, 청뚜, 우한, 선양(23년 상반기 개설 예정) 등의 중국 지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몽골, 독일, 프랑스, 영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대행 수수료는 재외공관과 무관하게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해지며 중국 지역의 경우 120위엔을 대가를 지불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비자대행센터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캐나다, 중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운영되는 기관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또는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 대표전화(+86 020-2919-2999) 또는 담당부서 이메일(gzvisa@mofa.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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