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리스와 소유권 | 환차손, 체선료, 사채이자, 검수비용, 보관료, 임대료 | 타워크레인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 2016가단51684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6가단5168422(본소),2017가단5057123(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금청구의소





사건 2016가단5168422(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단5057123(반소)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향열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양동운


변론종결 2017. 11. 7.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7. 8.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29,407,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타워크레인은 매입하여 이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타워크레인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2. 13. 피고와 사이에 2005년산 중고타워크레인 100LC(이하'100LC 타워크레인'이라고 한다) 1대를 매매대금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 지급시기는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시, 중도금 6,500만원은 LC보증금을 리스 회사로부터 수령시, 잔금 1,500만원은 B/L사본 제출시 리스사로부터 수령하여 각 지급하기로 하고, 납기는 2015. 4. 30.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리스사로부터 수령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는 피고가 수입한 타워크레인의 소유권을 리스사의 소유로 인정해 주고, 그 소유권을 담보로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 상당액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그 이행을 위하여는 피고가 수입할 타워크레인을 특정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금 2,000만원은 2015. 2. 23.에, 중도금 6,500만원은 피고의 안내에 따라 특정된 타워크레인을 담보로 하여 E사로부터 LC보증 금을 수령하여 2015. 2. 27.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납기인 2015. 4. 30.이 도과하여도 원고에 대하여 100LC 타워크레인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4. 6. 피고와 사이에 추가로 중고 맆헬 타워크레인 63LC 6대(이하 '63LC 타워크레인'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86,000,000원(부가세 별도, 대당 3,100만원), 대금지급시기는 계약금 25,000,000원은 계약 체결시, 중도금 131,000,000원은 LC 보증금을 리스사로부터 수령시, 잔금 30,000,000원은 B/L사본 제출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63LC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서 인도시기는 63LC 타워크레인 2대는 2015. 5. 31. 부산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하고, 63LC 타워크레인 4대는 2015. 6. 19. 부산에 도착하게 하여 각 경기도 이천시 나루야적장에서 인도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5. 4. 6.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여러 사정으로 2015. 8. 11.에도 2005년산 100LC 타워크레인과 63LC 타워크레인 6대를 납품할 수 없다고 원고에게 알리면서, "100LC 타워크레인의 경우 동일 기종의 2003년산 100LC 중고 타워크레인을 1,000만 원 하향 조정하여 9,000만원에 구입해 주겠다. 63LC의 경우 우선 2대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피고는 "100LC 타워크레인의 최종잔금 500만 원과 186,000,000원으로 계약한 63LC 타워크레인 6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계약금 2,500만원과 별개로 6,2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3LC 6대에 대한 잔금 9,900만원 중 1/2인 4,950만원을 9월 초에 지급하여 주면 피고의 처 소유의 타워크레인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여 원고가 이를 수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


사. 이에 따라 원고는 변경된 2003년산 100LC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기왕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8,500만원에 보태어 2015. 8. 11.에 최종 잔금 500만원을 송금해 주었다. 원고는 또한 2015. 8. 20.에는 63LC 타워크레인 6대에 대한 매매대금 중 6,200만원을 지급하고 63LC 타워크레인 2대를 인도받았고, 


그 후 2015. 9. 4, 63LC 타워크레인 6대에 대한 나머지 잔금 9,900만원 중 4,9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9. 30. 이미 인도받은 63LC 2대분에 상당하는 매매대금 6,200만원에 대한 부가세 620만 원을 지급하였다(갑 제3호증). 그러나 그 이후에도 2003년산 100LC 타워크레인이나 63LC 타워크레인 4대는 여전히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12.에 피고의 처 소유의 타워크레인에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하였다.


아. 이와 같은 이행 결과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1차 합의에 따라 100LC 타워크레인 대금은 완납하였고, 63LC 타워크레인 6대에 대한 대금 186,000,000원 중계 약금으로 2,500만원, 이 사건 1차 합의 이후인 2015. 8. 20.에 6,200만 원, 2015. 9.4.에 4,950만원이 지급되어 남은 잔금은 4,9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남아 있었다.


자.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3. 11. 피고와 사이에 '63LC 타워크레인 잔금 4,950만원과 63LC 타워크레인 6대에 대한 총부가세 1,860만원 중 이미 지급한 620만원을 공제한 1,240만원을 보태면 6,190만원인데 이를 6,200만원으로 계산하여 4,000만원은 2016. 3. 15.까지, 나머지 2,200만원은 피고가 선적 후 B/L 사본 제시하면 3일이내 영업일에 지불하고, 100LC 타워크레인과 63LC 타워크레인 4대를 2016. 5. 15.까지 납품한다. 원고는 피고의 처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2016. 3. 11.까지 해지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합의라 한다).


차.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6. 3. 15,에 4,000만원을, 선적이 이루어졌다고 하여2016. 4. 12.에 나머지 2,200만원을 송금해 주었다(갑 7호증의 1, 2). 그런데 피고는 매도한 타워크레인의 시세가 10% 이상 상승하자 2016. 4. 28. 매매계약을 무효화시키겠다는 최고서(갑 제9호증)를 보냈다.


카. 원고는 이 사건 2차 합의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100LC 타워크레인에 대한 매매대금 9,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2017. 8.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잔금 5,000,000원이 지급된 2015. 8.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7. 8. 3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63LC 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을 지체하여 피고로 하여금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29,407,7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관련 크레인 손해내역 손해액
163LC 6기환차손9,335,939원
263LC  2기체선료3,850,000원
363LC  6기사채이자2,999,757원
463LC 4기(1차)해외 출장 및 검수 비용2,103,689원
563LC 4기(2차)해외 출장 및 검수 비용3,059,388원
663LC 4기(1차 및 2차)긴급 매각손실51,000,000원
7가압류된 100LC2016. 6. 27.부터 15개월분 임대료 상실분67,500,000원
8가압류된 100LC2016. 9. 1.부터 13개월분 보관료4,290,000원
9
변호사비용7,000,000원

합계151,138,773원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63LC 계약에서 중도금 131,000,000원의 지급시기는 LC 보증금을 리스사로부터 수령시, 잔금 30,000,000원의 지급시기는 B/L 사본 제출시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63LC 계약의 이행지체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고가 수입할 물건을 특정하여 LC 보증금의 지급을 리스사(F은행)에 신청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을제1 내지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63LC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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