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 특별 보안검색 대상물품 | 항공청 미허가 품목 | 항공청 허가 품목
항공보안 특별 보안검색 대상물품은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a. 항공청 미허가 품목]
1) 골수·혈액·조혈모세포(造血母細胞) 등 인체조직과 관련된 의료품
2) 생물학적 제제(製劑),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바이오 의약품
3) 유골, 유해
4) 이식용 장기
5) 살아있는 동물
6) 의료용, 과학용 필름
[b. 항공청 허가 품목]
7) 그 밖에 검색장비 등에 의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본래의 형질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것으로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물품 관련법령 :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3조(특별 보안검색방법), 국가항공보안계획 8.1.17
항공보안검색절차
목적
항공기 이용승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과 항공기안전운항을 위하여 위험성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해 보안검색을 실시함
검색대상
모든 승객 및 휴대수하물
확인사항
무기류, 폭발물 등 위해물품 소지여부
검색장비
문형금속탐지장비,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폭발물탐지기, 엑스선 검색장비(X-Ray Equipment)등
다음의 경우 신체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거나 수하물(手荷物) 개봉 검색 실시
검색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무기류 또는 위해(危害) 물품을 휴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