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 선하지의 난연성 건축재료 |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송전선 선하지의 난연성 건축재료 관련문의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질문
○ 판단기준 126조 관련 질의로서, 345kV 송전선로가 이미 존재하고 그 밑 선하지에 건물이 지어지는 상황입니다.
○ 126조 3-③ 항을 보면, “35kV 초과 400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 이를 제외하며, 또한 2차 접근상태로 있는 부분의 상부조영재가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건축 재료로 건조된 것에 한한다)과 제 2차 접근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입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 이미 건조물이 있고, 그 상태에서 송전선로가 새로 건설이 가능한 조건(위 글에서 굵은글씨체)을 써놓았다고 해석했습니다.
제 상황은 반대로 송전선로가 있고 건조물이 지어지는 경우입니다.
○ 이때도 126조 3-③ 항에 의거하여 선하지에 지어지는 건조물 상부 조영재를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제한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26조제③항은 35kV 초과 400 kV 미만의 특고압 가공전선을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하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 아울러 특고압 가공전선이 시설된 이후에 가공전선과 제2차 접근상태로 건조물을 짓는 경우에도 본 조항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특고압 가공전선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