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시결정 기입등기 직권 말소와 통지 | 국토해양부에 대한 재산조회, 부동산 파악 | 2015나1406

 


울산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나14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5나1406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 6. 선고 2014가단25374 판결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4. 17. 체결된 매매계약은 44,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648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 제2,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1 원고가 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0가단37263호 사건의 항소심 (2011나5852)에서 2012. 6. 12. '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0. 10. 29.부터 울산 울주군 E 과수원 953m2 및 F 전 38m2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D 등의 점유 상실일까지 연 27,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있었고, 위 강제조정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P은 2011. 12. 22.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45,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는 2012. 10. 22, D의 위 대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P으로부터 위 담보 가등기에 관한 권리를 인수하고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원고는 2013. 1. 21. D의 부동산을 매수한 Q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가단495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이하 '관련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진행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D 소유 부동산을 파악하게 되었다.


4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N로 이 사건 아파트 등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4. 4.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5 피고와 D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각 160,000,000원 합계 320,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D에 대한 위 대위변제금 및 공사대금 등의 채권 381,000,000원을 위 분양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3. 4. 17.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위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직권 말소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가 2013. 1. 21. 관련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무렵 채무자 D의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도 그리 알고 위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가 2013. 4.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것은 일종의 대물변제로서 위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담보권 설정의 법률관계와는 명백히 다른 점, 


3 이 사건 본등기는 이 사건 아파트를 D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이탈시킴으로써 D에 대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점, 


4 경매법원은 이 사건 본등기에 따라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직권 말소를 촉탁하면서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본등기가 경료되고 동시에 위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직권 말소된 2013. 4. 17. 무렵에는 채무자 D의 사해의사 내지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인 2013. 4. 17. 무렵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인 2014. 9. 22.에서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정광진 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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