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KC인증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소화기가 판매되는 것을 보면 가까운 소방서나 소방청으로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단위의 뜻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시행 2021. 1. 15.] [소방청고시 제2021-11호, 2021. 1. 15., 타법개정] 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소화기의 능력을 표시하는 것으로는 소화능력단위가 사용되는데 검정시험을 거 쳐 능력단위를 인정받게 된다. 검정시험은 A급 화재 소화능력시험, B급 화재 소화 능력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의해서 능력단위를 인정하는데 C급 화재에 대한 능력 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하고 방사된 약제가 전기절연성이면 C급 화재에 적응되는 것으로 표시된다. K급소화기는 K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않는다. 검인증을 받지 않으면 ? 소화기는 ‘소화기(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반드시 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화재 초기 시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검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기는 생산·유통·판매 자체가 불법입니다. 검인증 제도 위반 시 소방시설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능력단위의 표시 일반적으로 A급화재용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A-1, A-2, A-3, A-4, A-5, A-7 및 A-10으로, B급화재용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B-1, B-3, B-4, B-5, B-6, B-7, B-14 및 B-20으로 분류합니다. 출처 safekoreanews 박찬우 기자 온라인을 통한 미 검정 소방용품 판매 단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기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마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출처 닥터파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