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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자가 감리업무를 같이 수행해도 되나?

  공사에 투입된 정보통신기술자가 감리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업체에 소속되어 시공에 참여한 정보통신기술자는 감리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감리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인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3.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자동소화장치란? 자동소화장치의 종류 | 주거용 VS 상업용, 가스분말, 캐비넷형, 고체에어로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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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소화장치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시행 2021. 1. 15.] [소방청고시 제2021-11호, 2021. 1. 15., 타법개정] 4.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7. 4. 11.> 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신설 2017. 4. 11.> 다.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7. 4. 11.> 라. "가스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7. 4. 11.> 마. "분말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7. 4. 11.> 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유효설치범위

증여ㆍ상속(자기자금) 증빙서류 | 증여세과세표준신고(자진납부계산서),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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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ㆍ상속(자기자금)   제출 증빙 서류 발급 방법 증여세ㆍ상속세 신고서 ①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②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 납세증명 신청서   ※ 납세증명서 : 증명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납세증명서

공사별 감리원 배치신고 기준 | 건설공사 VS 전기공사 VS 정보통신공사 차이점

 건설‧전기공사의 감리제도와 달리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에 대한 신고 규정과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상주배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이 없어 타 공사분야(건설․전기 등)의 감리원이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하거나, 등급에 맞지 않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ㅇ 이와 같이 신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도에서도 현장기술자,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행 법령에서 해당 조항을 개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이에 따라, 법제처의‘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개선의견 제안’과 시‧도 실무담당자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를 도입함 공사별 감리원 배치신고 기준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o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체결 시 10일 이내 국토부장관에게 통보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현황 포함 o 감리업자는 감리원 배치 시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 o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감리원 배치 신고 의무 없음 o「건설기술진흥법」제30조제1항 o「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 o「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제2호․3호 o「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7항 o「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항 o「주택법 시행령」제47조 o「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 o「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2항제1호 o「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2 -

차량용 소화기 고르는 방법 | 차량 종류와 탑승 인원에 따른 소화기 규격격 | 소화기 분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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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용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닙니다. 차량용 소화기란? 차량용 소화기 설치 범위가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소화설비’에 따라 승차 정원 5인 이상의 승용자동차·경형 승합자동차에 소화기 1개 이상 비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신차부터 단계적 적용이긴 하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소화기 비치와 동시에 정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하고,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보다 안전한 운전생활을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 차량용 소화기와 일반 소화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진동시험’을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용 소화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하진동을 일으키는 시험을 2~4시간까지 거친 뒤 파손이나 변형이 이뤄지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차량별로 갖춰야 하는 소화기 규격과 수량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종류와 탑승 인원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소화기 성능은 0.7kg 용량의 소화기를 1단위로 규정합니다.  7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경형(1000cc미만) 승합자동차는 1단위 소화기 1개,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2단위(1.5kg) 소화기 1개 또는 1단위 소화기 2개를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차량 종류와 탑승 인원에 따른  규격 *능력단위: 1(0.7kg), 2(1.5kg), 3(3.3kg) ▶5인 이상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1개 ▶15인 이하 승합차: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 ▶중형승합차(16-35인):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2개 ▲7인승 이상 승용차 1단위(0.7㎏) 1개 ▲경형(1천㏄ 미만) 1단위(0.7

차로 이탈방지 보조 기능이란? | 설정 방법, 키거나 끄는 방법 | 표시등의 의미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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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 이탈방지 보조기능의 의미 차로 이탈방지 보조 (LKA) 기능은 LKA는 Lane Keeping Assist의 줄임말입니다.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 중 전방의 차선(도로 경계 포함)을 인식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이탈할 때 경고하거나, 차로 이탈이 감지되었을 때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조향을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차로이탈방지보조는 내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조 해주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차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운행 중 내 차로를 넘어가는 경우 핸들이 스스로 제어되어서 내 차로 돌려 놓는 기능입니다. 설정방법 현대자동차 기준입니다 - 시동 ‘ON’ 상태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설 정 > 차량 > 운전자 보조 > 주행 안전을 차례로 선택하십시오.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차로 안전: 차로 안전을 선택하면 차로 이탈 이 감지될 경우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조향을 도와줍니다. 차로 안전 설정을 해제하면 차로 이탈방지 보조가 꺼지고 클러스터 표시창의 표시등이 황색으로 표시됩니다. -  차로 안전 설정을 해제하면 차로 이탈방지 보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주의하여 운전하십시오. -  차량이 차로 중앙 부근을 주행할 경우에는 조향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경고 방식 설정하기 시동 'ON' 상태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설 정 > 차량 > 운전자 보조 > 경고 방식을 차례로 선택하십시오. • 경고 음량: 경고 음량을 0-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핸들 진동 경고: 핸들 진동을 설정합니다. • 차로 안전 경고음 끄기: 경고음과 핸들 진동 경고가 모두 켜져 있는 경우, 차로 안전 경고 음을 끕니다. • 주행 안전 우선: 안전한 주행을 위하여 경고 음 발생 시 오디오 음량을 줄입니다. <주의사항> • 시동을 껐다가 걸어도 경고 방식 설정은 유지됩니다. • 차로 안전 경고음 끄기는 경고 음량과 핸들 진동 경고가 모두 켜져 있을 때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소화기 능력단위의 의미 | A급, B급, C급, K급 | 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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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KC인증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소화기가 판매되는 것을 보면 가까운 소방서나 소방청으로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단위의 뜻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시행 2021. 1. 15.] [소방청고시 제2021-11호, 2021. 1. 15., 타법개정] 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소화기의 능력을 표시하는 것으로는 소화능력단위가 사용되는데 검정시험을 거 쳐 능력단위를 인정받게 된다. 검정시험은 A급 화재 소화능력시험, B급 화재 소화 능력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의해서 능력단위를 인정하는데 C급 화재에 대한 능력 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하고 방사된 약제가 전기절연성이면 C급 화재에 적응되는 것으로 표시된다. K급소화기는 K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않는다. 검인증을 받지 않으면 ? 소화기는 ‘소화기(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반드시 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화재 초기 시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검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기는 생산·유통·판매 자체가 불법입니다. 검인증 제도 위반 시 소방시설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능력단위의 표시 일반적으로 A급화재용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A-1, A-2, A-3, A-4, A-5, A-7 및 A-10으로, B급화재용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B-1, B-3, B-4, B-5, B-6, B-7, B-14 및 B-20으로 분류합니다. 출처 safekoreanews 박찬우 기자 온라인을 통한 미 검정 소방용품 판매 단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기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마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출처 닥터파이어

용역업자의 자격 충족 여부, 기준 |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자, 자격 보유자

  용역업자의 자격 충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제7호에 따라 “용역업자”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란 정보통신·정보관리·산업계측제어·전자계산기·전자계산조직응용·전자응용 및 철도신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는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술사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는 등록거부사유가 없으면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용역업자의 자격 충족여부 판단 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정보통신관련 분야)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관련 분야의 자격 보유)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

서울 수서경찰서 연락처 | 민원 관련 부서별 연락처 | 민원, 교통, 수사, 형사, 마약, 강력 등

  서울 수서경찰서 연락처 부서별 연락처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7 대표번호 : 182(유료)  민원 관련 부서명 연락처 민원봉사실 02) 2155-9044 교통민원실 02) 2155-9031 일반부서 관련 부서명 연락처 청문감사인권실 02) 2155-9002 112치안종합상황실 02) 2155-9065, 9012 경무계 02) 2155-9003 경리계 02) 2155-9004 정보화장비계 02) 2155-9005 생활안전계 02) 2155-9006 생활질서계 02) 2155-9007 여성청소년계 02) 2155-9008 여청수사팀 02) 2155-9009 통합수사지원팀 02) 2155-9014 유치관리팀 02) 2155-9233 경제범죄수사1팀 02) 2155-9420 경제범죄수사2팀 02) 2155-9268 경제범죄수사3팀 02) 2155-9440 경제범죄수사4팀 02) 2155-9438 경제범죄수사5팀 02) 2155-9410 경제범죄수사6팀 02) 2155-9586 경제범죄수사7팀 02) 2155-9447 경제범죄수사8팀 02) 2155-9421 경제범죄수사9팀 02) 2155-9619 지능범죄수사팀 02) 2155-9016 사이버범죄수사팀 02) 2155-9017 형사지원팀 02) 2155-9020 형사팀 02) 2155-9372~5 형사1팀 02) 2155-9467 형사2팀 02) 2155-9468 형사3팀 02) 2155-9469 형사4팀 02) 2155-9470 강력1팀 02) 2155-9461 강력2팀 02) 2155-9462 강력3팀 02) 2155-9463 강력4팀 02) 2155-9464 강력5팀 02) 2155-9465 실종범죄수사팀 02) 2155-9494 마약범죄수사팀 02) 2155-9444 경비작전계 02) 2155-9050 교통안전계 02) 2155-9040 교통관리계 02) 2155-9031 교통조사계 02) 2155-9033 교통범죄수사 02) 2155-9534 교통정보센터 02) 2155-9395 공공안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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