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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집회) 결의취소의 소? | 법령에 위반되거나 절차의 흠결이 있는 경우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절차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에 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결의의 무효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비록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소를 제기한 원고와 피고인 관리단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즉 대세적인 효력이 없다. 따라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구분소유자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결의 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며, 결의가 취소되면 그 취소의 효과는 모든 구분소유자를 구속한다. 따라서 다른 구분소유자가 결의의 유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의취소의 소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결의 내용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도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의 무효와 부존재의 경우에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해관계있는 자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결의취소의 소는 구분소유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결의취소의 소의 상대방은 관리단이 된다.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의 기관이기 때문에 결의취소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결의취소의 소를 장기간 행사할 수 있다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의 효력이 불안정하게 된다. 따라서 관리단 집회의 효력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관리단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하지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집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리단 집회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고 결의가 이루어졌거나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

부제소합의 합의란? | 부제소합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사례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위약벌 금액

  부제소합의란?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  2020나2011245 제33민사부 2022. 12. 22. 선고 국제거래  사안 개요 - 원고(대한민국)가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미국회사)를 상대로 합의각서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위약벌 금액을 청구하였음 - 피고는 ① 원고와 미국정부 사이에 미국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여 체결된 관련 계약의 부제소합의 효력이 미국 판례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에도 미치므로 부적법하고, ② 피고가 미국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 같은 반소청구를 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음 - 제1심은 피고의 부제소합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각하함 쟁점 및 판단 - 부제소합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함  ①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 사건 소의 소송요건은 통상 실체적인 본안판단으로 나아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절차에 관한 문제이므로 소가 제기된 국가인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나, 부제소합의 존재 여부와 같은 소송요건은 본질상 당사자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에 관한 실체적 법률관계 판단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절차적 영역에 해당하므로, 만일 그러한 실체적 법

부패재산몰수법이란? |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 범죄피해재산과 재산반환청구권 | 허위의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례

  부패재산몰수법이란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또한, 재산범죄의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인정하지 않는 형법과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포함한 특정사기범죄 등 제2조 제3호 각목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는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고,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 요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 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 규정의 체계적 해석상 범죄피해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취득한 범인 외의 사람으로부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부패재산몰수 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한『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 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

공정거래위원회 하는 일 | 주요기능 | 내부 과명 및 분장 업무 | 경쟁과, 소비자과, 하도급과, 경쟁유통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의 구현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주 임무로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 및 소비자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공정거래제도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제1조)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기능 경쟁촉진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합니다.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합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쟁의 원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킵니다.(경쟁주창) 소비자 주권 확립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합니다.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합니다.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하도급대급지급, 물품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을 확보합니다

타워크레인의 운송비와 보관료 | 타워크레인 설치의무, 콘크리트 기초 작업, 전기배선 작업 | 2018나60363

  창원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8나60363 판결 매매대금반환 사건 2018나60363 매매대금반환 원고,피항소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K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9. 18. 선고 2017가단104654 판결 변론종결 2019. 12. 5.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주)A'이라 한다]은 내연기관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장비 설계, 제조, 임대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한편, (주)A은 2015. 8.25. 이 법원 2015회합10050호로 희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2015. 9.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6. 10. 1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이 법원은 2019. 3. 8. (주)A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2019. 3. 25. (주)A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다(2019하합5). (주)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K은 2019. 6. 13.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회생절차개시 후에는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모두 '원고'라 한다). 다. (주)A은 2004. 10.경 E 주식회사로부터 'F'(인도네시아 소재 회사, 이하 상호변경 등을 고려하여 'L'이라 한다) 발행주식 전부를 매수하고, L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2011년 초순경 G 주식회사로부터

송전선 선하지의 난연성 건축재료 |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송전선 선하지의 난연성 건축재료 관련문의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질문  ○ 판단기준 126조 관련 질의로서, 345kV 송전선로가 이미 존재하고 그 밑 선하지에 건물이 지어지는 상황입니다. ○ 126조 3-③ 항을 보면, “35kV 초과 400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 이를 제외하며, 또한 2차 접근상태로 있는 부분의 상부조영재가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건축 재료로 건조된 것에 한한다)과 제 2차 접근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입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 이미 건조물이 있고, 그 상태에서 송전선로가 새로 건설이 가능한 조건(위 글에서 굵은글씨체)을 써놓았다고 해석했습니다. 제 상황은 반대로 송전선로가 있고 건조물이 지어지는 경우입니다. ○ 이때도 126조 3-③ 항에 의거하여 선하지에 지어지는 건조물 상부 조영재를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제한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26조제③항은 35kV 초과 400 kV 미만의 특고압 가공전선을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하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 아울러 특고압 가공전선이 시설된 이후에 가공전선과 제2차 접근상태로 건조물을 짓는 경우에도 본 조항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특고압 가공전선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타워크레인 리스와 소유권 | 환차손, 체선료, 사채이자, 검수비용, 보관료, 임대료 | 타워크레인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 2016가단51684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6가단5168422(본소),2017가단5057123(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금청구의소 사건 2016가단5168422(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단5057123(반소)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향열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양동운 변론종결 2017. 11. 7.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7. 8.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29,407,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타워크레인은 매입하여 이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타워크레인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2. 13. 피고와 사이에 2005년산 중고타워크레인 100LC(이하'100LC 타워크레인'이라고 한다) 1대를 매매대금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 지급시기는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시, 중도금 6,50

강제개시결정 기입등기 직권 말소와 통지 | 국토해양부에 대한 재산조회, 부동산 파악 | 2015나1406

  울산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나14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5나1406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 6. 선고 2014가단25374 판결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4. 17. 체결된 매매계약은 44,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648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 제2

항공보안 특별 보안검색 대상물품 | 항공청 미허가 품목 | 항공청 허가 품목

  항공보안 특별 보안검색 대상물품은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a. 항공청 미허가 품목]  1) 골수·혈액·조혈모세포(造血母細胞) 등 인체조직과 관련된 의료품  2) 생물학적 제제(製劑),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바이오 의약품  3) 유골, 유해  4) 이식용 장기  5) 살아있는 동물  6) 의료용, 과학용 필름  [b. 항공청 허가 품목]  7) 그 밖에 검색장비 등에 의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본래의 형질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것으로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물품 관련법령 :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3조(특별 보안검색방법), 국가항공보안계획 8.1.17 항공보안검색절차  목적 항공기 이용승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과 항공기안전운항을 위하여 위험성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해 보안검색을 실시함 검색대상 모든 승객 및 휴대수하물 확인사항 무기류, 폭발물 등 위해물품 소지여부 검색장비 문형금속탐지장비,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폭발물탐지기, 엑스선 검색장비(X-Ray Equipment)등 다음의 경우 신체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거나 수하물(手荷物) 개봉 검색 실시 검색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무기류 또는 위해(危害) 물품을 휴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탑승 수속 전, 탑승구 앞) 추가 보안검색 대상자, 신체에 대한 촉수검색 | 국가항공보안계획 | 2016헌마780

  사 건 2016헌마780 국가항공보안계획 중 8.1.19.위헌확인 【청 구 인】 김○진(변호사) 판결선고2018. 0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31.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대한항공편을 이용하고자 출국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받았다. 그런데 대한항공 측은 미국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부터 청구인이 추가 보안검색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항공기 탑승 전에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 보안검색을 실시하였다. 추가 보안검색은 보안검색 담당자가, 청구인의 소지품에 대해서는 밖으로 꺼내도록 하여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의 신체에 대해서는 손으로 더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추가 보안검색’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상대로 이 사건 추가 보안검색을 실시한 법적 근거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위 공사로부터 “항공운송사업자는 체약국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탑승 수속 전 또는 탑승구 앞에서 추가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가항공보안계획 8.1.19’를 근거로 항공사에서 추가 보안검색을 자체 실시한 것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항공운송사업자인 ㈜대한항공 측으로부터는 미국 교통안전청으로부터 추가 보안검색 대상임을 통보받아 부득이하게 실시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체약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추가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 ‘국가항공보안계획 8.1.19’가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9.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항공보안계획’(2011. 4.) 제8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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