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속 수용자, 감빵 생활 용어
형사 구속 수용자, 감빵 생활 용어 “검치하나요?” 구치소 안에 계신 분들은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을 ‘검치’라고 합니다. 검치는 ‘검찰송치’의 줄인 말로 보이는데, 검찰 피의자 조사는 검찰 송치 후 있을 수 있는 과정 중 하나일 뿐임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관련 용어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검찰 피의자 조사나 법원 재판을 위해 대기하는 공간을 ‘비둘기장’ 또는 ‘닭장’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연기 태워주세요” 공판이 열리고 그다음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이어서 심리하는 것을 ‘속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치소 안에 계신 분들은 이를 ‘연기 태운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연기’라는 말에서 기일변경을 해달라는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종결을 하지 말아 달라는 표현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왜 ‘태워달라’라는 표현을 쓰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아마도 ‘연기’라는 단어와 운(rhyme)을 맞춘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 물징역인가요?” 구치소 안에 계신 분들은 1년을 넘지 않는 징역을 ‘물징역’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구속 재판 사건은 주로 사안이 중대하여 1년 이상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니, ‘물징역’이라면 나름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OOO가 수발들기로 했어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밖에서 일을 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구치소 안에 계신 분들은 밖에서 일을 봐주는 역할을 ‘수발든다’라고 표현을 하니, 변호인은 접견 시 누가 이 ‘수발’을 드는지 확인하시고 수발드시는 분과 소통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대항소 떴나요?” 구속 피고인들은 검사항소를 ‘부대항소’라고 표현합니다. 부대항소는 민사소송에만 있는 개념이고, 검사항소도 엄연히 독립된 항소임에도 구속되신 분들은 굳이 부대항소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저는 위와 같은 질문을 받을 때, ‘아 검사항소요? 다행히도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네요’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여 답변과 동시에 용어를 정정해 드립니다. “올려치기 될 수도 있어요?” ‘올려치기’는 용어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