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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속 수용자, 감빵 생활 용어

형사 구속 수용자, 감빵 생활 용어 “검치하나요?”  구치소 안에 계신 분들은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을 ‘검치’라고 합니다. 검치는 ‘검찰송치’의 줄인 말로 보이는데, 검찰 피의자 조사는 검찰 송치 후 있을 수 있는 과정 중 하나일 뿐임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관련 용어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검찰 피의자 조사나 법원 재판을 위해 대기하는 공간을 ‘비둘기장’ 또는 ‘닭장’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연기 태워주세요”  공판이 열리고 그다음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이어서 심리하는 것을 ‘속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치소 안에 계신 분들은 이를 ‘연기 태운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연기’라는 말에서 기일변경을 해달라는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종결을 하지 말아 달라는 표현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왜 ‘태워달라’라는 표현을 쓰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아마도 ‘연기’라는 단어와 운(rhyme)을 맞춘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 물징역인가요?”  구치소 안에 계신 분들은 1년을 넘지 않는 징역을 ‘물징역’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구속 재판 사건은 주로 사안이 중대하여 1년 이상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니, ‘물징역’이라면 나름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OOO가 수발들기로 했어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밖에서 일을 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구치소 안에 계신 분들은 밖에서 일을 봐주는 역할을 ‘수발든다’라고 표현을 하니, 변호인은 접견 시 누가 이 ‘수발’을 드는지 확인하시고 수발드시는 분과 소통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대항소 떴나요?”  구속 피고인들은 검사항소를 ‘부대항소’라고 표현합니다. 부대항소는 민사소송에만 있는 개념이고, 검사항소도 엄연히 독립된 항소임에도 구속되신 분들은 굳이 부대항소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저는 위와 같은 질문을 받을 때, ‘아 검사항소요? 다행히도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네요’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여 답변과 동시에 용어를 정정해 드립니다. “올려치기 될 수도 있어요?”  ‘올려치기’는 용어 자체

BricsCAD와 ZWCAD의 AutoCAD 호환성은?

 BricsCAD와 ZWCAD는 최근 AutoCAD 대안캐드 또는 대체CAD라는 말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간 AutoCAD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CAD는 여러종류가 나왔지만 결정적으로 일부명령어의 불편함과 안정성면에서 사용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BricsCAD나 ZWCAD의 경우 2D CAD로서는 AutoCAD와 완벽하게 호환되며 CAD 명령어 체계도 동일하여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없이도 곧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번에 공급되는 BricsCAD Pro는 Native DWG 2017 파일 형식을 사용하고 AutoCAD DWG 버전 2.5-2017과 호환되며 AutoCAD는 3년 주기 엔진교체로 AutoCAD 자체도 버전별 호환문제 발생과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반면 BricsCAD Pro는 AutoCAD의 하위버전과 최근 출시된 모든 버전에 호환되는 등 AutoCAD 버전간 호환성보다 호환성이 더 뛰어납니다. 또한 ZWCAD 2017은 호환성면에서 이미 국내 공공기관 및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에서 표준 CAD로 사용 중에 있어 성능도 검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DWG 파일과 100% 호환이 되고, Sketchup과 호환돼 3D 작업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능별 호환성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AutoCAD와 호환성에 관한 자세한 비교 테이블을 보실수 있습니다.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438

(정비사업) 사전협의체란??

  Q) 사전협의체란 무엇인가요? A) 사전협의체란 정비사업의 이주과정에서 강제명도, 철거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갈등을 예방하고 서울시가 추천하는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하여 이해당사자간 합의유도 및 조정안 제시를 위함에 있습니다. 협의체 회의는 사업시행자와 주거세입자, 영업세입자, 현금청산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하게 되며 협의 시기는 조합원 분양신청 이후 구성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3회 이상 운영하게됩니다. 협의 조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거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 등 2. 상가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액 등 3. 문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금액(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금액)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민등록증 재발급하기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수수료 : 분실 등 일부 재발급에 5,000원 징수 (※ 2006.11.1 이전 발급증 반납시 수수료 무료)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본인방문 또는 대리수령(신분증 지참, 17세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등기우편 수령 시 등기료(3,800원, 현금 결제) 납부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크기 : 반명함판(3㎝×4㎝), 여권사진(3.5㎝×4.5㎝)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정면 천연색 사진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수령방법 : 신청시 방문수령기관 선택(※대리수령불가) 수수료 : 발급수수료 5,000원, (추가) 결제대행수수료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1)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본인이나 세대원(신분증지참)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재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전국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나 수수료 5,000원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하신 반명함판 사진, 혹은 여권용 사진 1매를 지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나오는데는 약 20일정도 소요되며 그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임시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의 경우> 1. 보안기능이 강화되기 이전인 2006년 10월 이전 발급자 2. 사진이 닳아 없어지거나 하는 등의 주민등록 훼손자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발급신청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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