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하기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수수료 : 분실 등 일부 재발급에 5,000원 징수 (※ 2006.11.1 이전 발급증 반납시 수수료 무료)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본인방문 또는 대리수령(신분증 지참, 17세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등기우편 수령 시 등기료(3,800원, 현금 결제) 납부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크기 : 반명함판(3㎝×4㎝), 여권사진(3.5㎝×4.5㎝)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정면 천연색 사진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수령방법 : 신청시 방문수령기관 선택(※대리수령불가)
수수료 : 발급수수료 5,000원, (추가) 결제대행수수료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1)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본인이나 세대원(신분증지참)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재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전국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나 수수료 5,000원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하신 반명함판 사진, 혹은 여권용 사진 1매를 지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나오는데는 약 20일정도 소요되며 그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임시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의 경우>
1. 보안기능이 강화되기 이전인 2006년 10월 이전 발급자
2. 사진이 닳아 없어지거나 하는 등의 주민등록 훼손자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발급신청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